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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따뜻한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는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등의 용어만 들어도 벌써부터 포기하시는분들이 많지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 부업으로 특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신고방법 그리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의미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1년동안 사업 등의 활동으로 개인에게 귀속된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개인이 스스로 자진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월급 이외의 소득을 얻고 있는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제출기간: 매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 최대 40%까지 가산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한달동안 진행이 되며 성실신고 확인서는 6월 30일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는 2022년 1년간 벌었던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수 없고 추가적으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 무신고를 하게 되면 4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미납 또는 미달 납부를 하게 되면 미납기간에 0.022%가 가산되어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이용하여 신고
▶소득신고 어플 이용하여 신고
▶ARS 유선 이용하여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로그인후 메인화면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하오니 사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외에도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소득신고 어플 또는 ARS 유선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직장인으로 부업으로 소득이 있다면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자소득
이자소득이란 은행에 목돈을 예금하여 받은 이자를 뜻하며 금융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예금금리가 3% 수준이니 연간 2천만원으로 초과 하려면 약 7억정도의 예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배당소득
배당소득이란 배당금을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것을 의미하며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배당주 5% 정도로 셋팅을 해놓았다면 4억의 주식 매수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소득
①개인사업소득
개인사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며 본인의 필요경비를 잘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이용하면 효율적입니다.
②부동산 임대사업
부동산 투자로 임대소득이 연간 2천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③도매 소매업: 6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④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3천 6백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한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를 하면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을 경우나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대상 소득이 있을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연금소득
연금소득에선 개인이 가입한 개인사적연금이 있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가공적연금이 있습니다. 이때 개인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국가공적연금과 함께 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타소득
원고료, 강의료, 복권 당첨 등의 일회성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이러한 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① 직전 과세기간 수입액이 연 75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소득만 있는 경우
③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④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는자가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액이 연 7500만원 미만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액도 과세표준별로 다릅니다. 특히 개인의 1년 종합소득을 명확히 기준을 정해야지만 세금 계산이 가능하며 정부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보면 1400만원 이하는 6% 세율, 1400 초과 ~ 5000 이하에서는 15% 세율, 5000초과 ~ 8800만원 이하에서는 24% 세율,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에서는 35%세율,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에서는 38% 세율,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에서는 40% 세율,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서는 42%세율, 10억원 초과시 45% 세율 구간을 적용 받아 종합소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세표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의미를 다시한번 새겨보고 본인이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는지 확인한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산세가 붙으면 불이익이 생길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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